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연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하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판 진행을 중단했다. 다만 향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불응할 경우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열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8일 재판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앞 재판에서 궐석 재판 진행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온다면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가 된다. 5명 규모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재개된 본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20여분 만에 재판을 끝낸 뒤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42일 만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고 하루 30분 걷기 등 실외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부가 지난달 25일 지정한 국선변호인 5명만 피고인석을 채웠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국선전담 변호인인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새로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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