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 등록금 반환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했다. 수도권 7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을 때 각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형태로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 증언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등록금 반환에 대해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들에게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들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학생 전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등록금 반환이라며 지급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포함한 24개 학교(33%)는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다른 49개 학교는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5개 학교가 10만원을 지급했으며, 3개 학교는 15만원을 지급했다. 그 중 장로회신대학교는 장학금 15만원 중 5만원을 지역쿠폰 형태로 지급했다. 또한 기존 성적장학금이나 가계곤란장학금 전액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이 있기도 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높은 청년 실업률,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청년지원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3법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장학재단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등이다. 올해 2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는 1.85%로 2018년~2019년 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기준금리 인하폭에는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고액의 등록금과 대출 이자로 인한 이중고를 겪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금리가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전환대출 시행대상을 2012년에 대출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30대 청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환대출 : 과거 높은 금리로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
(평화데일리뉴스) 취업정보사이트 캐치가 대학생 회원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학기 사이버강의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학기에 진행된 사이버강의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44%(459명)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한다’는 31%(329명)였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도 25%(262명)나 됐다. 사이버 강의가 직접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지만, 실습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캐치 측의 분석이다.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질문(응답자 568명)에는 ‘강의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가 45%(258명)로 가장 많았다. ‘현장 강의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가 39%(219명), ‘동기들과 교류할 시간이 적어서’가 16%(91명) 순이었다. 실제로 이공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은 수업이 실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집에서 사이버 강의로 대체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기 사이버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도 사이버강의로 진행하게 된다면 적당한 등록금 수준을 묻는 질문(응답자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