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청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지원 3법’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높은 청년 실업률,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청년지원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3법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장학재단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등이다. 올해 2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는 1.85%로 2018년~2019년 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기준금리 인하폭에는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고액의 등록금과 대출 이자로 인한 이중고를 겪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금리가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전환대출 시행대상을 2012년에 대출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30대 청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환대출 : 과거 높은 금리로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