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도 기자
지난 4월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 참석자들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전 목사는 앞서 병원의 보석 결정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지만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재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