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유산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데일리뉴스
▲ 국민연금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유산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데일리뉴스

국민연금이 5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반대를 결정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정관 변경 승인 건과 관련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오는 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관 변경안은 특별결의 건으로서, 보통결의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율은 8.11%로서, 국민연금은 31.14%의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에 이어 2대 주주다.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 ▲영업권의 양도 ▲전환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감자 ▲해산 ▲합병 ▲액면 금액 인상을 위한 주식병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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