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국제 인권법의 인권 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 정부와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그는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역사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열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현재 다섯 분이 생존해 계신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열여섯 분이다.
정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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