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양기대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양기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국제 인권법의 인권 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 정부와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그는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역사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양기대(오른쪽 두 번째) 의원이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양기대 의원실 제공
▲ 양기대(오른쪽 두 번째) 의원이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양기대 의원실 제공
한편 양 의원은 광명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8월 광명 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 왔으며, 나눔의 집 홍보 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 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열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현재 다섯 분이 생존해 계신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열여섯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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