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네이버 제공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네이버 제공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발의했다.

`정인이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인이 부모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행 시스템 점검과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는 그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 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이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정해진 기간⋅주기⋅내용에 따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현행법에서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관리가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가벼운 학대의 경우에도 피해 아동의 나이와 학대 정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연계해주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며 “동 개정안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수치이며, 만13~15세의 아동이 전체 중 23.5%로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 2,700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그다음이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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