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윤재갑 의원 제공
▲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윤재갑 의원 제공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4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과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에 제한은 없다.


현재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 시기(20.01.12)의 경우에도 중앙회 회장 선출 시기(20.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현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임기의 경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우려되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조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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