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뉴스
▲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집합금지 업종은 전년 대비 손실 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업종은 50%를 보전해주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민 의원 측은 자체 추산 결과 월 24조 7,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전 국민에 위로금 50만 원을 소비 진작 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재물이 계속 나오는 설화 상의 보물단지)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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