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의원/의원실 제공
▲ 노웅래 의원/의원실 제공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은 대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수집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으로서, 이 중 본인 동의조차 없이 대필한 경우도 무려 630명에 달했다.

또 대필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최소 한 번 이상 산재보험 포기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많은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 받아 왔음이 밝혀진 셈이다.

노 의원은 이날 택배기사들의 산재 발생률이 높음도 지적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30%)에 해당했다. 또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작년 한 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등 특고 노동자(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 산재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런데도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케이스를 대폭 제한한 전 국민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큼,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히 제기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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