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이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의원실 제공
▲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이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의원실 제공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이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러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특권 없는 공정 병역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병역의무자 등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운동선수 ▲연예인 ▲부자와 그 자녀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이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은 복무가 만료될 때까지) 병무청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 의해 병적이 별도로 관리된다.

다만,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 명단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절차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설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 개정으로 병역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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