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8일, 윤재갑의원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재갑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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