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 내년 1월 적용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데일리뉴스)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4일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부처 합동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직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도 적용된다.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이 적용제외 소득기준이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근로자 1.6%보다 낮은 1.4% 노무제공자,사업주 각 0.7%를 예술인도 함께 적용한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이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기여요건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근로자,특고,예술인 등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한다.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당연가입 대상이거나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중지된다.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출산(유,사산)일 전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내 신청하면 되고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지급수준은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다.

정부는 7월 1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적용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3월 초 40일 입법예고, 약 45일 규제심사, 약 30일 법제심사, 차관회의, 6월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5월까지 고시 규정안을 마련해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 고시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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