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코고리`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 예방 및 미세먼지 공기정화 과학적 근거 없는 거짓 광고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과태료 500만원 부과…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코로나19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기만 광고한 천하종합에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공산품 `코고리` 및 의료기기 `코바기`의 외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산품 `코고리` 및 의료기기 `코바기`의 외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자사 온라인몰과,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온라인몰을 이용해 공산품인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의료기기 `코바기`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 없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이 같은 광고가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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