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 감지 시 자동차 시동·주행 불가…장치 불법 변경·조작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제재
제도 시행 효과 최대 90%…알코올사용장애 경우 치료방법·기간 맞춤형 지원해 근원적 치유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차량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한 결과, 경찰청이 이를 수용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음주치료 의무화` 관련 동영상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음주치료 의무화` 관련 동영상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동안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제재가 가해진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을 막는 장치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하는 바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고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의 국민생각함 국민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했다며, 시행될 경우 해외 사례를 고려해 최대 90% 재범률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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