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동물시험·임상시험 없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발표…`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학술 목적 넘어 불가리스 제품 홍보 목적 심포지엄 개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 홍보 목적으로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 관련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한 것에 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 관련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한 것에 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구했다.

그 후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남양유업 측은 불가리스 7개 제품 가운데 1개의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진행했음에도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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