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455건 분석 결과, 자력 자금조달능력 부족한 미성년자 주택매수 14건 등 1228건 이상거래
탈세 58건, 대출규정 위반 4건, 거래신고법 위반 162건, 명의신탁 20건 등

정부가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지역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방 주요 과열지역의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기획조사 후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방 주요 과열지역의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기획조사 후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지방 주요 과열지역의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기획조사 후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조짐이 확산됨에 따라 15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9~11월 해당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거래 2만 5455건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가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14건 등 1228건의 이상거래를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탈세 58건 ▲대출규정 위반 4건 ▲거래신고법 위반 162건 ▲명의신탁 20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가 73건 적발됐다. 이에 기획단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단은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전담 정규조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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