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40% 세액공제하는데 비해 한국은 3~12%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시스템·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받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44개 분야 미래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미래차,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이 지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이다.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는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이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는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지난 4월 1일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와 팹리스(fabless) 육성을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설계재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 지원 ▲반도체설계재산센터 설립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4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구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국내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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