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경영책임자, 벌금 하한선 1억원 규정
벌금형 선고 전 산재 사고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 의견 청취 의무 특례조항 포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 13일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 13일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선을 1억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 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10억원 혹은 5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었다.

▲ 이탄희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이탄희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으로 매일 2.4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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