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기관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추가
10월 21일 시행,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명 추가 지원 추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그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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