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공군, 2017년부터 성 비위로 16명 파면

▲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 조명희 의원/의원실 제공

일선 장교들의 성 관련 일탈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저지른 성 비위‧성범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장교들의 성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의원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파면된 육해공군 장교는 총 25명으로 드러났다. 이중 성 비위로 문제를 일으켜 강제로 군복을 벗은 인물은 총 16명으로 밝혀졌다. 파면 징계 중 성 비위로 인한 비율은 무려 64%다.

성 비위 내용은 성 비위 16건 중 성범죄만 14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강간과 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촬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 등으로 파면된 장교가 다양했다.

지난 2017년에는 한 육군 소령이 부대 여군 부하를 추행해 군복을 벗었다. 한 육군 중위는 같은 해 강간을 저질러 파면됐다. 2019년에는 한 해군 준장이 간음과 강제 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군인이었다.

장교들의 성범죄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올해 8월에는 육군의 한 대위가 미성년자(15세)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의 징계 내용에는 신체 동영상을 찍어 이를 전송하게 한 행위도 포함됐다. 또 다른 해군 대위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강제로 군복을 벗었다.

공군에서도 올해 성범죄로 인한 파면이 나왔다. 한 공군 중위는 총 5회에 걸쳐 약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 성매매를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45회로 인해 군복을 벗었다.

조명희 의원은 "군 당국은 군 기강에서부터 경계 태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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