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사진 Unsplash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사진 Unsplash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연도별 RPS 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RPS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일컫는 말로,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라면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44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RPS 비율 2%에서 시작해 2024년까지 10%로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 기존 RPS 비율 10% 상한을, 오늘날의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4월 25%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앞으로 추진해갈 구체적인 RPS 비율을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번 개정안은 RPS 비율을 2022년 12.5%에서,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누구라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으로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해,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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