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 배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등 소위 '꼼수'를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트위터에서 발췌
▲ 맥도날드, 배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등 소위 '꼼수'를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트위터에서 발췌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각되며 인권, 공정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9월 한 달간의 `주휴수당 피해사례`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실제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초단시간 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도날드, 배스킨라빈스, CU편의점, 홈플러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등 소위 '꼼수'를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1주 동안 규정된 시간과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한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납으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언급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적은 시간만 일하게 하도록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가능한 한 많이 채용한 뒤 3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쪼개 1인당 근로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만약 회사의 임의적인 시간 배정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제로 조사 과정 중에 회사의 임의적 결정으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등의 피해를 본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강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주휴수당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더욱 확대하고, 비안정적인 초단기 근로자를 양산하는 등 애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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