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더 많은 REC 발급을 위해 용도 가치가 낮아진 목재 산물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원목 사용을 늘리는 경우가 많고, 기후적·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함으로써 토양 및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Pixabay 제공
▲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더 많은 REC 발급을 위해 용도 가치가 낮아진 목재 산물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원목 사용을 늘리는 경우가 많고, 기후적·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함으로써 토양 및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Pixabay 제공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2일 실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과도한 REC 가중치가 불법적인 원목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대책으로 REC 가중치를 현실성 있게 조절할 것을 요구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청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용도 가치가 낮아진 목재 산물을 수거해 목재 압축연료(펠릿) 등으로 제조함으로써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현재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소설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2.0이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RPS’, ‘REC’, ‘REC 가중치’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대형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공급의무자는 미이행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행 여부는 공급의무자가 '인증서'를 확보해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무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제출하는 것이 바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다. 즉,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것이다.

공급의무자가 REC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공급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고, 둘째는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해 외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통한 자체조달의 경우, 발급받는 REC 양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실제 전력 공급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것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발전사업자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이번 달 12MWh의 전력을 생산했다면, 해당 사업자는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에 주어진 REC 가중치인 2에다가 전력 생산량인 12MWh를 곱해 나온 24REC를 발급받는 것이다.

발급받은 REC는 1REC당 매매 가격을 곱해 REC를 필요로 하는 다른 대형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나 REC를 필요로 하는 전기사용자(기업) 등에게 판매할 수 있다. 동일한 전력량을 생산했더라도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급받는 REC의 양이 많아지고, 이를 되팔아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으므로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에게는 이득이다.

문제는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더 많은 REC 발급을 위해 용도 가치가 낮아진 목재 산물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원목 사용을 늘리는 경우가 많고, 기후적·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함으로써 토양 및 생물종 다양성 유실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있다.

또 목재는 화석연료보다 연료효율이 낮으므로, 동일한 전력량을 생산하더라도 훨씬 많은 양의 목재를 태워야 하고, 그 결과 단위 에너지당 탄소 배출량이 화석연료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외에도 다시 나무가 자라 바이오매스 연소로 배출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까지 50~10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새로 심은 나무를 통한 탄소 배출 상쇄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30~40년간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순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연소 시 탄소뿐 아니라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도 배출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를 낮추고, 불법 원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증빙서류 발급 체계를 강화하며, 수집·유통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등 좋은 의도로 시행된 정책이라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책 목적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체계를 개선해 원래 의도에 맞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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