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 국내 판매 사실 적발
해당 품목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 10일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휴젤주식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0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 · 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 · 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체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도 실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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