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상임 노동이사 임명하는 노동이사제 통과

김경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노동이사제'가 드디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김경협 공식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김경협 공식 블로그)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김경협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공공기관 운영이 더욱 투명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경영인들이 항상 회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배임하는 일들도 숱하게 벌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노동이사제는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제도"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자 대표로 선출된 이사가 회사 경영진의 밀실경영, 부패, 비리, 또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책임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또한 국회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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