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4차례 담합 혐의

▲ 공정위 청사. 이미지=인터넷캪쳐
▲ 공정위 청사. 이미지=인터넷캪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주식회사 하림 등 9개 사업자 및 한국토종닭협회를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99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 

이들은 2016년도 국내 토종닭 신선육 도계량 기준 시장점유율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제비용, 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및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伏)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및 마니커 등 5개사는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하락을 막기 위해 같은 해 12월 21일 및 24일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 

하림, 올품, 참프레 및 체리부로 등 4개사는 2017년 4월 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하여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실제 이 담합으로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효과가 나타났으며, 가격요소 담합에 의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토종닭협회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및 정기총회 자료(발췌)>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이와 함께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감축을 결정했으며,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을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9개사는 ①주식회사 하림, ②주식회사 올품, ③주식회사 참프레, ④주식회사 체리부로, 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⑥주식회사 마니커, ⑦주식회사 농협목우촌, ⑧주식회사 성도축산, ⑨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생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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