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뤄...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납부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의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0.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가 0.15% 붙는 구조다.

▲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밑그림이 공개됐다.
▲ 윤석열 정부가 새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밑그림이 공개됐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에서 농어촌특별세만 남겨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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