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 시정 명령 및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현장 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 결정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행정 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 · 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 · 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 계약 관련 16건, 예산 회계 관련 19건, 조합 행정 관련 26건, 정보 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 의뢰, 22건은 시정 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 지도, 2건은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 계약 자금 차입, 용역 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고,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통합재무제표 미 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 보고 등 조합의 예산 회계 관련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고, 유급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 작성, 공사비 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이밖에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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