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1,250만 회원 세무대리, 6명 세무사가 다 맡는다?
국세청 “이용자가 동의했으니 할 수 있는 것 없어”...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엔 세무대리인 정보 전무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확인한 결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납세자정보가 기업에 축적되고 있으며, 1,250만 회원의 세무대리를 단 6명의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한 세무회계 플랫폼이다. 삼쩜삼 서비스 회원이 22년 7월말 1,250만명(9월말 예상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매출액은 20년 35억원에서 21년 313억원으로 1년 만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삼쩜삼 서비스의 골자는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을 통한 세무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다. 결국 홈택스에서 연동된 개인정보가 삼쩜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민간기업이 어떻게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을까. 삼쩜삼은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 현재 규정상 본인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모든 납세자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대리인은 A세무사사무소(1명)와 B세무법인(5명)으로 사실상 6명의 세무사에게 1,250만 납세자정보가 집중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1,250만 회원 세무대리, 6명 세무사가 다 한다고?

1,250만명 홈택스 개인정보, 스크래핑 통해 플랫폼에 ‘차곡차곡’

해당 6명 세무사 중 삼쩜삼 서비스 초기부터 함께한 세무사는 오직 1명인데, 그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와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초기에는 세무사 A씨 1명이 수백만 삼쩜삼 회원의 세무대리를 수임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세무사는 신규수임을 하지 않고 B세무법인이 모든 회원의 수임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6명이 1,250만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삼쩜삼 측에서는 “오히려 지정 세무대리인 수가 적은 편이 보안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홈택스 정보 연동은 삼쩜삼 어플이 홈택스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동 스크래핑해 저장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삼쩜삼 측은 기존 세무사의 세무대리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한 플랫폼에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 ‘불충분한 동의’ 문제

- 국세청 “이용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

- 삼쩜삼 약관에도 세무대리인 누구인지·어떤 권한 갖는지 명시 X

▲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절차 비교 (자료=김주영 의원실 제공)
▲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절차 비교 (자료=김주영 의원실 제공)

문제는 삼쩜삼의 가입 및 환급금 조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환급금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인 수임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 ▲본인의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납세업무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환급신청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팝업으로만 1~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자료 조회하여”라는 메시지는 흐릿한 글씨로 작게 적혀있다.

이 때문에 삼쩜삼 이용자는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만 하려다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셈이다. 이 사실은 최근 7월 일부 이용자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블로그에는 “삼쩜삼 환급 서비스 조회라도 해보신 분들 필독,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 등 다수 불만글이 게시됐다. ([참조 3] 인터넷 블로그 캡쳐 참고)

이는 기존의 세무대리인 수임계약 절차와도 차이가 있다. 본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려면 홈택스에서 각자의 ID로 ‘납세자 대리 신청 – 세무대리인 정보 제공 동의’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참조2]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절차 비교 참고)

그러나 삼쩜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임동의 과정은 삼쩜삼 앱 내에서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으로 부지불식간에 대체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차이와 이용자의 인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 스스로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삼쩜삼이 “이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삼쩜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세무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명시돼있지 않다. 본래 세무대리인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나와있지 않다. 과연 삼쩜삼 이용자가 ‘충분한 동의’를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 무사안일주의로 일관

-“내 세무대리인 누군지 알려달라” 요청해도 “개인정보라 못 알려줘”

-“세무대리인 등록·변경시 문자 알림”해달라는 국민신문고 제안 무시

▲ `내 세무대리인 누군지 알려달라` 요청해도 알려주지 않는 국세청, 국민신문고 답변 (자료김주영 의원실 제공)
▲ `내 세무대리인 누군지 알려달라` 요청해도 알려주지 않는 국세청, 국민신문고 답변 (자료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납세자가 정말 세무대리인에 대해 인지하고 수임계약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세청은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세무대리인 계약에 대해 일일이 통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용자가 “내 세무대리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해당 세무대리인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참조 6] 국민신문고 답변 참조] 플랫폼 등장에 대한 대응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등장 이후 수많은 분쟁사항이 발생하곤 했다”면서 “국세업무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민간 플랫폼기업이 국세청이라는 정부기관에 몰려있는 개인정보를 얼만큼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문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국세청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업무 기반인 홈택스 개인정보, 1개 기업이 상업활동에 마음껏 활용?

김주영 의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국세업무를 위해 마련한 홈택스의 개인정보가, 1개 민간기업에 몰리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이 상황에 문제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대리인 계약이라는 핵심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다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플랫폼이 편의성만 쫓느라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과 이용자 권익을 부차적인 일로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 국민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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