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독수리 집단폐사 농약중독으로 확인, 지자체 엄중 조치 요청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겨울(2022.10~2023.3)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164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환경부 전경
▲ 환경부 전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폐사(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폐사)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독수리 5마리를 분석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폐사체의 식도와 위(胃) 내용물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말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흑두루미 5마리의 폐사체에서도 포스파미돈 성분 농약이 확인됐다.

 

올해 초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쑥새 10마리, 멧비둘기 10마리, 새매 2마리)도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으며, 이들 폐사체 중 새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속하는 상위포식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2월 13일 강원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 사례를 비롯해 4건(31마리 폐사)의 집단폐사 사례도 농약중독으로 보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엄중한 감시를 요청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