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여건에 맞게 규정 개선,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플레어스택 시설(출처=환경부 보도자료)
▲ 플레어스택 시설(출처=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이하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촘촘한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하는 등 업계 편의성도 도모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배출 자가측정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난상황(태풍, 홍수, 폭염, 호우 등) 기간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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