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 위한 안티드론 대응 보완대책 필요"
"민사 상 피해 발생 시, 선 국가 보상 후 구상권 청구"

▲ 홍석준 의원이 `전파법` 개정안을 3월 21일 대표발의했다.
▲ 홍석준 의원이 `전파법` 개정안을 3월 21일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3월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더라도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돼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김포 일대를 오후 3시 30분까지 비행했다.

그리고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됐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고, 2017년에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드론에서 우리나라 핵심군사시설인 성주 사드 기지가 촬영돼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불법드론 안전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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