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9월 총 120개 법령 시행 권길원 기자 입력 2017.08.31 11:30 수정 2026.08.31 15:26 485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법제처는 9월에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범위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회사 홈페이지 + 작성자 비밀번호 0 / 400 댓글 등록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관련기사 정읍시, 외국인 민원 지원 위해 120개국 실시간 영상통역 도입 2026.09.15 · 조회 9 고흥군, 철도와 렌터카 묶은 관광지원사업으로 여행 편의 높인다 2026.09.15 · 조회 9 곡성군, 뚝방마켓서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안내 2026.09.15 · 조회 8 해남군, 체육시설 예약 공간 확대…스포츠파크 축구장 연말까지 무료 2026.09.15 · 조회 7 ICT 수출 599억 달러 돌파…무역흑자 413억 달러로 최대 2026.09.14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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