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10-21 15:01 (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이 수석비서관이 된 2015년 1월 이후의 비위행위만이 감찰 대상이다. 때문에 처가 부동산 부당 거래 의혹(2011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2013~2014년)과 아들의 유기준 의원실 인턴 채용 문제도 특별감찰 대상에서 빠진다. 진경준 검증 봐주기 의혹과 아들 의경 특혜 보직 이동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만이 감찰 대상이다.

2016.07.27 5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