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A씨 “미련했다. 처음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A씨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비서 A씨의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A씨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시장이 전직 비서 A씨의 무릎에 ‘호’ 해준다며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적으로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인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고소인 A씨는 비서실 근무를 통보받아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다만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을 지원한 적은 없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박 시장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으며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했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무릎에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 접촉 등의 행위를 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며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서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은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신 읽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련했다. 너무 후회스럽다”며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답게 KF TN 있는 세상을 꿈꾼다”며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의 사망에 대해선 “너무나 실망스럽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두 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저와 제 가족이 일상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