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9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3.1조원, 지역화폐 발행액 9.6조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9만개-지역화폐 가맹점 약 226만개로 사용자 혼란
- 지역화폐 수준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기준을 통한 가맹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금액이 급증(온누리상품권 3.1조원 - 지역화폐 9.6조원)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발행해 사용처가 전국(전통시장 및 지정 상점가)과 각 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을 제외하면 두 제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서민경제활성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역화폐 성장에 따라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이 지나치게 적은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지정 상점가(가맹점 약 19만개)로 사용이 제한되어있는 반면 지역화폐(전국 약 226만개 가맹점)는 지역 내 시장을 비롯하여 대다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가맹점를 분별하기 힘들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상인들의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화폐 가맹점이지만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인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거부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비가맹점은 상품권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제약할 경우 대다수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30~50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30개 미만 상점의 경우 같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인만큼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맹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모두 소상공인·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수단를 경쟁하는 관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상호 보완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마트, 백화점, 아울렛, 대규모쇼핑몰 등)를 제외하고 합리적 매출액 기준을 정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점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요건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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