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지종원 추진위원장(사진=데일리뉴스)
장위 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지종원 추진위원장(사진=데일리뉴스)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뉴타운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해오던 난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서울 최대 규모의 장위뉴타운은 56만 평의 큰 면적을 1~ 15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8·9·11·12·13·15 구역은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반발한 장위15구역은 현(現)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이 주도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구역해제 무효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난 14일 대법원 기각 처리가 확정되면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를 상대로 완승을 이끌어낸 지종원 추진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장위 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지종원 추진위원장(사진=데일리뉴스)
장위 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지종원 추진위원장(사진=데일리뉴스)

대법원 구역해제 무효

서울시 성북구 장위15구역은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구역해제 무효소송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직권해제 당시 서울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018년 5월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장위15구역을 직권해제 했다. 소유자들은 반발했고, 서울시가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역해제를 위한 억지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종원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만들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2월 6일 행정법원에서 승소했고, 2020년 9월 11일에는 서울고등법원도 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추진위원회 승소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장위15구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구역 지정 직권해제를 당한 다른 구역은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가 승산이 없다 말해도

장위15구역이 서울시를 상대로 완승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담당 변호사도 장위15구역 재개발의 정보나 지식은 샅샅이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 위원장이 모든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제공했기 때문에 승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 장위8구역과 9구역도 소송 제기를 했지만, 결과는 모두 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 위원장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말했다.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이도 있었지만, 지 위원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가끔 재개발을 개인사업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을 하면 집 한 채씩은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외부의 색안경이 짙을수록 저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물질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선비 사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 돈에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과 소통하며 기본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활동계획 및 경영철학

“이제 법정에서 이겼을 뿐입니다.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지만, 미리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 위원장의 말처럼 이제 성북구청에서 조합승인을 받고, 도시계획 업체에서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사업승인까지 해야 할 절차가 많다. 

추진위원회는 운영상 도정법에 따르면 60일 전에 필수 준비를 해야만 조합창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점에 닿았을 때 조합을 창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시공사 선정은 사업승인을 마친 후에 선정할 수 있어 추후 꼼꼼하게 살펴본 뒤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지 위원장이 서울시와 싸우며 추구했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재개발의 목적을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라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개발이익은 주민들의 몫이므로 조합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출 것이라 말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과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위15구역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명작을 만들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지 위원장은 장위15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누구보다 행복추구권을 먼저 생각했다. 

“장위15구역에는 산동네에 사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재개발이 무산되면 앞으로 20년간은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식 세대들을 위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은 반드시 이행해야 했어요.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위15구역 추진위에서 일궈낸 이번 대법원의 승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꿈꾸는 많은 지역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힘들게 얻어낸 공공사업인 만큼 장위15구역에 대한 그의 의지와 열정은 남달랐다. 기존에는 약 2,400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지만, 중소형 가구의 비중을 늘려 약 3,200가구로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현재 서울은 오랫동안 강남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로써 다른 지역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강남과 강북의 간극을 최소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위15구역을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프리미엄 아파트를 넘어서 명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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