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등 사망구분 심의 비준수 사례 多,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 권고
육군, 2월 25일 전사·순직 미통보 문제 해결 위해 "권고 따라 유가족 다시 찾을 것" 입장 표명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결정을 통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순직 결정을 해놓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면 전사 또는 순직,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또는 변사로 처리된다.

그러나 과거 6·25전쟁 등으로 인해 사망구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투나 공무 중 사망했어도 단순 변·병사로 처리된 경우가 많다. 이에 육군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병·변사자 순직 재심의를 실시해 9756명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재심의 결과가 25년이 넘도록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례가 2048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고 정 상병도 1996년 재심의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육군은 2007년까지 이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 상병의 순직이 유가족에게 통보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사망한 지 넉 달 후였다. 11년만의 통보로 인해 정 상병의 어머니는 군복무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병사한 아들이 사실 순직했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육군은 정 상병의 순직을 뒤늦게 통보한 이유에 대해 “정 상병 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정 상병의 군복무 기록에는 유가족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었고 정 상병의 어머니는 2006년 사망 당시까지 아들을 기리며 같은 주소지에서 평생을 거주했다. 지금도 해당 주소지에는 정상병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

▲ 전사 · 순직 미통보 사례, 독립유공자 故 탁명숙 선생(왼쪽)의 아들 故 현종석 이등중사 군복무 기록(오른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전사 · 순직 미통보 사례, 독립유공자 故 탁명숙 선생(왼쪽)의 아들 故 현종석 이등중사 군복무 기록(오른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들과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유가족에게 전사·순직이 통지되지 않은 2048명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전사·순직 통보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사·순직 재분류자 명단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는 육군과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와중에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순직군인들이 호국하고도 보훈 받지 못한 세월이 25년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육군은 지난 2월 25일 위 사례들과 같은 전사·순직 미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행정관서에 전사·순직자 명부를 비치한 후 행정관서별로 자체적인 유가족 찾기를 실시하면 육군은 그 결과를 접수해 유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0년대의 유가족 찾기 운동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젊은 목숨을 바친 이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아직 전사·순직 통보를 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고 그들을 예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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