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 지정
3년간 ICAO 주관 ‘CORSIA’ 참여 후 국제선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수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했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했다.
검증기관 선정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이로써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이하 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ORSIA는 2016년 ICAO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작년 6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CORSIA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운영단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1단계` 및 2027년부터 2035년까지인 `제2단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생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CORSIA)의 효율적 준비·이행·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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