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금융회사 1차 모니터링 강화 유도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약관 직권조사해 불공정약관 시정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관해 오는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 중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더욱 자세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신속히 분석하고,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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