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 책임수행기관 운영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 ▲책임수행기관 운영 등이다.

우선, 국토부 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이 마련됐다.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과 관련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규정했다.


▲ 책임수행기관 운영 (자료=국토교통부)
▲ 책임수행기관 운영 (자료=국토교통부)
책임수행기관 운영의 경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21.2.26. 고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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