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당초 폐업지원금 산정 3년 중 잔여기간 월할 계산 후 기간 해당 폐업지원금 환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해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 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4월 13일에 개정됐다.

개정 법률에서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감척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으로 재진입한 시점에서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3년 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등도 함께 마련됐다.

이외에, 감척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선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 제작연월 등을 고려해서 년 단위 평가기준에서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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