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가능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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