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아시아나 시옥
▲ 금호아시아나 시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검찰은 10일 박 전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주가 구속 여부 판단의 갈림길이 될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 열릴 전망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2016년 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다.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검찰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박 전 회장·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달 초에는 검찰은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 중순엔 박 전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사 후 박 전 회장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거부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박 전 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건 아니어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송영장 청구는 은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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