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시장/페이스북
▲ 이재준 시장/페이스북

같은 고속도로인데 민자도로에만 부과하는 '이상한 부가가치세'라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이러한 면제 규정이 없어 엉뚱한 시민들만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에 세금까지 부과하니 민자도로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며 "도로가 아닌 투자수익에 세금 내는 셈이다"라고 국세청 및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하고 통행료 인하 를 기대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지날 때 내는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똑같은 고속도로라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준 시장은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자도로든 일반도로든 동일한 공공재인데도 단지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자도로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얹고, 가뜩이나 비싼 통행료를 더 비싸게 만드는 것은 엄연한 국민 교통권 침해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국가 수입으로 모두 환원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수익과도 관계가 없다."라고 피력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통행료가 저렴해짐으로써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운영주체의 수익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앞으로 국세청과 국회에 법령 개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10일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자도로 사업'은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도로를 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비용 뿐 아니라 투자수익까지 거둬야 하므로 민자도로 통행료는 대부분 높게 책정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붙으니 통행료가 더욱 높아진 것. 민자도로가 '비싼 도로'로 불리는 비아냥을 키우는데 한 몫 하고 있다.

최근 고양시는 경기도 및 파주․김포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부가가치세 감면 요구 역시 시민 '권리찾기'의 일환이라는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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