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 사익 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 9년 만에 국회 통과…내년 5월 시행
약 252조원 공공재정지급금 부당 청구 시 부정이익 전액 환수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12일 밝혔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제출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개혁 추진에 앞장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법 시행 후 1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453억을 환수조치 하는 등 법 시행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민권익위가 2013년 입안해 국회에 제출한 지 9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 200만명에 이르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행동규범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을 포함해 청렴사회를 향한 5개의 강력한 반부패 법 체계가 완성됐다.

이어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해 총 61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약 3400여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섰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기존 284개에서 471개로 확대해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 동안 약 6만 5000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약 16만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아울러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행정심판을 통해 1만 53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고 적극행정에 앞장섰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등 244건의 집단민원과 사회적 현안 민원을 해결해 10만여 주민과 기업의 숙원을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예방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한 해 950만건을 넘어섰다.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235건의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불편과 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했다.

아울러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과 얽혀있는 복합민원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 개소 이후 약 5만 7000여건의 민원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처리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4년 간 국민들의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민권익위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 4년 주요 정책성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 4년 주요 정책성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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