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억제 위한 ‘벌금형의 하한’ 신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하한선’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하한선`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하한선`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지난 1월)중대재해법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을 신설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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