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디지털 무역협정 가입

정부가 ‘그린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 국제사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 부담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잠재량과 수용성 등을 따져 감축 목표를 높여 잡고, 기업 지원책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및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에 맞춰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지난달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폭 상향해 제시한 바 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그린경제’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그린경제’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우리나라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목표치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는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기후정상회의를 통해 “2030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NDC 상향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는 NDC 상향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기업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NDC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감축 잠재량과 이해관계자 수용성, 국가경제 영향과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 수준 차이를 이용해 고탄소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고탄소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아울러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선언에 따라 산업계와 금융기관 등이 겪을 혼란을 막기 위한 후속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국내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 리더십 제고에 나선다.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초 다자 환경정상회의로 정부는 회의 결과 ‘서울 선언문’ 채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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