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 4차 개정…6월부터 부분디자인 보호 가능, 기간 10년→15년 연장
부분디자인, 특징적 일부분만 특정 후 출원 제도

중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특허청은 6월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지=특허청 블로그)
▲ 특허청은 6월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지=특허청 블로그)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이하 중국 특허법) 4차 개정으로 6월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부분디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징적인 일부분만을 특정해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실선과 점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해 특정한다.

특허청은 2일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통해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청은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